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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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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추락 2007.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48호》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재건축 아파트

발생일시

2006. 12. 13. 15:1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송정동

공사규모

아파트 20개동

재해개요

비계공인 피재자가 낙하물방지망 첫째단 해체작업 과정에서, 낙하물방지망 지지용 부재인 단관파이프에 체결된 클램프를 해체하는 순간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부재 등이 아래로 이탈되면서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자재탈락 등으로 인한 추락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진행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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