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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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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자재 상차작업 중 버켓 낙하 2007.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52호》

굴삭기로 자재 상차작업 중 버켓 낙하


공 사 명

○○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발생일시

2006. 11. 25. 07: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장성군 삼계면

공사규모

개거 L=126m

재해개요

피재자등 4명이 출역하여 개거 형틀작업에 사용된 유로폼(총중량 약684kg)을 백호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2.5ton)에 상차하던 중, 유압으로 작동되는 굴삭기 버켓이 탈락?낙하되면서 화물차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를 유도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유압으로 작동되는 백호우 버켓을 퀵커플러에 장착하는 때에는 버켓의 탈락으로 인한 불시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켓 탈락방지용 안전핀 체결 후 작업 실시.

- 자재 인양작업 시에는 토사 굴착작업이 주용도인 백호우 사용을 금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등 당해 기계의 작업목적에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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