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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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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컨베이어 풀리에 협착 2007.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54호》

벨트 컨베이어 풀리에 협착


공 사 명

○○국도대체 우회도로

발생일시

2006. 11. 28. 09: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공사규모

도로연장 7.3km

재해개요

골재 채취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분쇄된 골재 이송용인 벨트 컨베이어의 풀리(드럼)에 끼인 이물질을 발견하고, 벨트의 상부에 설치된 이동식 방호울을 제거한 후 삽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삽과 함께 벨트와 풀리 사이로 말려들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컨베이어 등 기계의 원동기?회전축?풀리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컨베이어 등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동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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