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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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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실리콘 코킹작업 중 추락 2007.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55호》

아파트 외벽 실리콘 코킹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발생일시

2006. 12. 12. 10:1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공사규모

아파트 5개동 외벽도장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10층 외부창틀 실리콘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던 중, 14층 위치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달비계롤 사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추락위험이 크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구명줄에 제동기(코브라 또는 로립)로 연결시켜 작업 실시.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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