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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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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2007.04.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38호》

아파트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1. 11.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공사규모

3개동(지하1층, 지상1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 3층 높이 발코니 전면 작업발판 상부에서 발판을 해체하는 도중 실족하여 높이 약 8.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재료의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높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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