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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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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인양 중 충돌 2007.04.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42호》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인양 중 충돌


공 사 명

○○○ 초지 조성공사

발생일시

2006. 11. 1. 10:55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무안군 몽탄면

공사규모

초지조성(17,943㎡)

재해개요

카고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굴취된 소나무를 끌어당기면서 인양하던 중, 경사가 급한 절토 사면에서 인양물이 자유상태로 되어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①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③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서 중량물 인양토록 작업 시행.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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