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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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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위에서 기둥 미장작업 중 추락 2007.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46호》

이동식비계위에서 기둥 미장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1. 15. 16: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재해개요

미장공인 피재자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내부 기둥 미장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비계가 밀리면서 약 1.9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메는 등의 조치 실시.

-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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