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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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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된 케이싱이 피재자 머리를 강타 2007.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29호》

파단된 케이싱이 피재자 머리를 강타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1. 19. 10:50분경

재해형태

낙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9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현장외부 도로에서 신호작업을 하던 중, 유압드릴기의 케이싱이 파단되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①건설기계의 종류, ②운행경로, ③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고,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내에서 건설기계의 붐?암등이 갑자기 하강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블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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