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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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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서 소방전기 배관 설치작업 중 협착 2007.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23호》

고소작업대에서 소방전기 배관 설치작업 중 협착


공 사 명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6. 11. 6. 11: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공사규모

공장 1개동(연면적:12,314㎡)

재해개요

피재자 등 2명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약 8m 높이의 천장크레인 주행레일의 지지빔 사이에 소방전기 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이동하던 천장크레인의 점검용 작업대와 충돌하여 주행레일의 브레이싱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방지용 휀스 설치, 작업구역내 타 작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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