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계단에서 배관용 강관을 메고 이동 중 추락 2007.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24호》

               계단에서 배관용 강관을 메고 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빌딩 신축현장

발생일시

2006. 11. 6. 10: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삼계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피재자등 2명이 4층 옥상 소방수조 수평배관 설치작업을 위하여 2층에서 3층 계단으로 옥상 소방수조 인입용 강관을 메고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아래의 하부계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계단실에서 안전난간의 설치요건인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를 준수하여 근로자가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을 경우 무게중심이 난간대의 아래쪽에 위치토록 하며,

- 안전난간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