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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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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슬래브 거푸집 설치작업 중 추락 2007.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25호》

교량 슬래브 거푸집 설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발생일시

2006. 11. 3. 15:12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공사규모

교량 8개소, 터널 1개소

재해개요

교량 중앙분리대 부분 슬래브 거푸집 조립을 위해, 멍에재 상부에 장선재를 설치하던 중 약 9.7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강교상부 등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교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진행.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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