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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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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틀) 설치작업 중 추락 2007.02.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14호》

낙하물방지망(틀) 설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6. 10. 31. 11:3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재해개요

재 설치할 낙하물방지망(틀)을 T/C로부터 인양하여 받기 위하여 피재자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첫단째 낙하물방지망(틀) 위에 서 있던 중, 우측의 버팀가새가 상부 브라켓으로 부터 탈락되어 낙하물방지망(틀)의 한쪽면이 아래로 처지면서 약7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틀)의 첫째 단은 방호선반으로써 근로자가 10m위에서 추락 시에 지지 가능토록 연결부분의 안전상태 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확인 후 작업하고,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써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진행.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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