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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강용 H형강 세우기작업 중 인양로프 파단 2007.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17호》

구조보강용 H형강 세우기작업 중 인양로프 파단


공 사 명

 ○○○○센터 건립공사

발생일시

2006. 10. 17 18:1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재해개요

지하2층 기계실에서 구조보강용인 H형강 세우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양용 섬유벨트(B=5.0cm)가 파단되면서 H형강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H형강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형상?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고려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

- 작업 전에 섬유벨트 등의 부속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되, 섬유벨트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의 사용을 금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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