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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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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2007.02.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1호》

철골보위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 안성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6. 10. 20 11:00 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공사규모

1층 창고1개동

재해개요

창고동 지붕설치를 위해 높이 9m의 철골보 위에서 아치형 강재를 조립한 후 다음열 설치를 위하여 철골보위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인 철골 상부에서 이동하거나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고정된 가설통로를 확보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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