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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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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도장작업 중 추락 2007.02.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2호》

철골공사 도장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산업 압연시설공사

발생일시

 2006. 10. 21 15:16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공사규모

 공장1개동

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가 공장 2층 전기실내 천정 등 철골구조물의 도색작업을 위해 2층 슬래브 단부에서 3층으로부터 내려져 있던 스프레이 건?호스를 잡아당기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4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횡력 100kg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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