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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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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정화조 설치 중 측면토사 붕괴 2007.02.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3호》

F.R.P 정화조 설치 중 측면토사 붕괴

 

공 사 명

○○○○파주공장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6. 10. 17. 9:0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

공사규모

공장내 F.R.P 정화조 설치

재해개요

F.R.P정화조 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깊이 약 2.9m 굴착저면에 내려가서 F.R.P정화조에 묶겨 있는 로프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피재자의 반대편 굴착사면이 붕괴됨에 따라 붕괴된 토사에 의해 F.R.P정화조와 굴착면 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착작업시 토사붕괴 방지를 위하여 토질상태에 적합한 굴착경사면(보통흑의 경우 기울기 1:0.5~1:1.5)을 유지하거나, 작업 여건상 안전한 굴착 경사면 유지가 어려울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토사붕괴 위험 방지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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