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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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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거푸집 해체작업 중 옹벽전도 2007.02.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5호》

옹벽거푸집 해체 및 자재운반 작업 중 옹벽 전도

공 사 명

  ○○○ 공장부지 조성공사

발생일시

2006. 10. 30. 10:00분경

재해형태

전    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공사규모

8,000평 단지조성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옹벽거푸집 해체 및 자재운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4.4m인 옹벽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옹벽과 같이 토압을 받는 구조물은 시공 전에 구조검토 등을 통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

- 설계시에는 “안전율(Fs) × 작용모멘트(Mo) < 저항모멘트(Mr )”식이 성립될수 있도록 옹벽저판의 앞굽을 충분히 키우거나, 기존옹벽에 앵커등을 보강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옹벽저판하부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옹벽저판이 전단력에 저항할 수 조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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