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6호》
야적장에서 근로자 취침 중 적치물(H-Beam) 전도 |
공 사 명 |
○○지구 지하차도 건설공사 |
발생일시 |
2006. 10. 27. 12:45분경 |
재해형태 |
전도 및 협착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공사규모 |
지하차도 1개소(2.16km)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중식 후 가설교량 공사용 자재 야적장에서 가설재 (연속형 버팀보, 총중량 1.2ton) 옆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설재가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60047&fileName=360047_text_1_1.jpg) |
안전대책 |
- 발파 진동으로 인한 적치물의 붕괴 등의 위험성이 높을 때에는 적치물의 바닥 전면을 지지하는 견고한 깔목을 사용하고, 바닥면의 평탄성을 확보하여 수평상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적치물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위험 방지조치 철저.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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