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7호》
각재(목재)위에서 철근배근 작업 중 각재 파손으로 추락 |
공 사 명 |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6. 10. 22. 7:2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
공사규모 |
지상 5층 |
재해개요 |
1층 기둥철근 배근 작업 도중, 피재자가 기둥상부 3개의 잔여 띠철근 배근을 위하여 각재를 슬래브 바닥 및 기 조립된 3번째 띠철근위에 거치한 후, 각재 상부로 오르던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약 0.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60048&fileName=360048_text_1_1.jpg) |
안전대책 |
- 현장에서 제작된 나무재질의 발판?사다리 등을 사용할 경우 옹이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크므로, 높이 2m이하의 위치에서의 작업 시에는 말비계 등의 간이 작업용 발판이나 이동식 틀비계(B/T) 위에서 작업 진행.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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