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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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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위에서 철근배근 중 각재파손으로 추락 2007.02.09
작성자 : 관리자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07호》

각재(목재)위에서 철근배근 작업 중 각재 파손으로 추락


공 사 명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0. 22. 7: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두정동

공사규모

지상 5층

재해개요

1층 기둥철근 배근 작업 도중, 피재자가 기둥상부 3개의 잔여 띠철근 배근을 위하여 각재를 슬래브 바닥 및 기 조립된 3번째 띠철근위에 거치한 후, 각재 상부로 오르던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약 0.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현장에서 제작된 나무재질의 발판?사다리 등을 사용할 경우 옹이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크므로, 높이 2m이하의 위치에서의 작업 시에는 말비계 등의 간이 작업용 발판이나 이동식 틀비계(B/T) 위에서 작업 진행.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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