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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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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도색작업중 탑승설비에 탑차가 충돌하여 추락 2006.11.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220호》

육교 도색작업중 탑승설비에 탑차가 충돌하여 추락


공 사 명

○○도로유지관리공사

발생일시

2006. 10. 15. 13: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2명, 부상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사규모

도로유지 보수

재해개요

 도장공 3명이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높이 : 3.7m)에 탑승하여 육교 밑면의 도색작업을

 하던 중 주행하던 탑차(이사짐차, 높이 : 3.4m)가 이동식크레인의 전용탑승설비 지지대와

 충돌하여 추락하여 2명이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보수 및 도색 등 작업시에는 작업장소 전방에 신호수를 배치

     하여 차량을 서행시키거나 제한시키고, 작업이 진행중임을 알리는 등 교통통제 철저,

    또한 도색작업용 크레인과 탑승설비의 위치는 운전자 주행방향에서 잘보이는 시야가

    확보된 위치에 설치.

  - 크레인 탑승설비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4면에 걸쳐 견고히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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