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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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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작업을 위해 신호중 추락 2006.11.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93호》

공장 지붕작업을 위해 신호중 추락


공 사 명

○○조선소 신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

발생일시

2006. 9. 1. 13: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공사규모

공장동, 사무동 1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공장동 지붕에 인양한  채광창(FRP sun light)이 미끄러지면서 낙하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해 지붕 거더 단부에 서 있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채광창(FRP sun light, 2.0T)을 경사지붕(경사각 20%)에

    인양 하는 경우에는 미끄지지 않도록 반드시 적재 장소에 인양자재를 로프 등으로

    고정한 후 크레인 샤클을 해체.(물홈통(GUTTER)을 선행하여 설치한 후 채광창의

    한쪽면이 물홈통에 붙여서 인양적재)

  - 안전대 부착설비인 구명줄은 작업 편의를 위해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 고소작업시

    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건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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