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크레인으로 자재운반중 낙하 2006.11.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95호》

 크레인으로 자재운반중 낙하


공 사 명

○○완구 전시관 공사

발생일시

2006. 8. 4. 17:5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재해개요

 크레인을 이용하여 각재더미(8㎝×8㎝, 3m, 30개)가 양중되는 양중구간 아래에서

 피재자가 자재정리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자재더미에서 낙하된 1개의 각재

 (8㎝×8㎝, 1.3m)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크레인에 자재를 결속할 경우에는 같은 크기, 모양 등으로 빠지지않도록 결속하고,

    양중하는 구간 아래에는 낙하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당해 작업자가 양중 구간 아래에

    접근치 않토록 출입통제 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