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컷터기를 사용하여 C형찬넬 절단작업중 감전 2006.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97호》

컷터기를 사용하여 C형찬넬 절단작업중 감전


공 사 명

○○병원 개보수공사

발생일시

2006. 8. 16. 10:3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 1층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

  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