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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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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운반중 철골기둥 지지용 X-Bracing에 충돌 2006.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99호》

사다리 운반중 철골기둥 지지용 X-Bracing에  충돌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9. 9. 17:3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공사규모

공장 1개동, 사무동 1개동

재해개요

 공장동 1층 화장실 내부에서 마감작업을 완료한후 인접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알루미늄 이동식 사다리(6m) 운반과정에서 피재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화장실

 문을 통과하던중 화장실 문 앞에 기설치된 철골기둥 지지용 X-Bracing에 머리가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중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장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높이 2m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시는 사전 작업가능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

   하여 통행 경로상에 충돌 위험이 없도록 통행성을 확보하고, 추락, 낙하, 충돌

   등의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는 안전모 지급 및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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