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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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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지붕 방수하자 보수를 위해 이동중 추락 2006.11.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84호》

박공지붕 방수하자 보수를 위해 이동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옥상 방수 하자보수

발생일시

2006. 8. 25. 15: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공사규모

옥상방수 하자보수

재해개요

 아파트 옥상방수 하자보수 현장에서 피재자가 박공지붕 옥상의 우레탄 방수층 하자

 보수 작업을 위하여 지붕 수평 트렌치(Trench, 배수로) 외측에서 이동 중 밟고

 있던 우레탄 도막이 벗겨지며 미끄러져 추락하여(15.9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박공지붕 옥상 등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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