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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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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벽체 보수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2006.11.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87호》

외부벽체 보수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공 사 명

○○빌라 하자보수공사

발생일시

2006. 8. 26. 9:00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공사규모

지상 5층

재해개요

 빌라 하자ㆍ보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빌라 측면 외부벽체 보수작업을 위해 달비계

 를 타고 지상 5층 부분 작업위치로 이동중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를 묶어 고정한

 브라켓(Bracket)이 경사 파라펫 벽체에서 이탈되어  추락하여(13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브라켓만을 이용하여 고정시 스크류-핸드(조임볼트)의 조임토크치의 부족으로 인해

    이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브라켓 고정외에도 추가로 섬유로프 고정부를 경사 파라

    펫 지지기둥 또는 물탱크 구조체에 고정.

  - 달비계 사용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 지지용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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