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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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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피트 내부에 쌓아올렸던 벽돌이 낙하 2006.10.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81호》

승강기 피트 내부에 쌓아올렸던 벽돌이 낙하


공 사 명

○○승강기부분  토목 및 철골

일체공사

발생일시

2006. 8. 16. 14: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승강기 피트 내부에서 조적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상 4층 승강기 피트

 내부 벽체에 재해당일 쌓아올렸던 벽돌이 높이 10m 하부의 1층에 있던 피재자

 머리에 낙하되어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낙하물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재해위험요인 제거후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낙하?비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관리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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