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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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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차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교각점검로로 이동하던중 추락 2006.11.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82호》

작업대차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교각점검로로 이동하던중 추락


공 사 명

○○대교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6. 8. 17. 18:0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

공사규모

 강재교량 1개소

(폭:28.5m, 길이:1,840m)

재해개요

 피재자가 강교하부 도장 작업을 완료 후 도장 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에서 교각 점검

 로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에서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약15m 아래 한강으로 추락하여

 실종 후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수직사다리 이용하여 상ㆍ하로 이동 할 때는, 수직사다리에 기설치된 안전대 부착시설

  인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설치해야하며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수직구명줄의 추락방지대에 안전대를 체결토록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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