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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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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조립작업 중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서 협착 2006.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69호》

리프트 조립작업 중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서 협착


공 사 명

○○대학교 산학협력

중심대학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8. 2. 10:46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재해개요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건설용리프트 조립작업 중 건설용리프트의 과부하방지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상승시킨 후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작업 중 운반구

  의 불의의 하강에 의해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건설용리프트의 하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동 작업과 같이 운반구 하부의 과부하방지장치 교체를 위해

   운반구 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리프트의 하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을 설치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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