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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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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계단에서 용접작업중 외측단부로 추락 2006.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70호》

철골계단에서 용접작업중 외측단부로 추락


공 사 명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7. 3. 12:00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공사규모

지상 4층

재해개요

 지상3층 철골계단에서 핸드레일과 기둥평철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중 안전

 난간을 로프로 설치한 계단 외측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난간대는 90 ~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

    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등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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