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71호》
표면공급 잠수장비 착용후 바다속에서 부표설치작업 중 익사 |
공 사 명 |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 |
발생일시 |
2006. 8. 16. 14:40분경 |
재해형태 |
익 사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
공사규모 |
처리용량 : 12,000톤/일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해상에서 방류관거 진행방향 표식인 부표를 설치하기 위하여 표면공급
공기잠수기를 착용하고 수심 18m 깊이의 부표설치 예정장소로 이동 하던 중,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가 피복석(0.7㎥/개) 사이에 끼어 손상되면서 필요공기가
차단되자 휴대장비를 제거하고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익사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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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19556&fileName=319556_text_1_1.jpg) |
안전대책 |
- 표면공급공기잠수기를 착용한 상태로 수중에 잠수하여 작업지점까지 이동할 때에
는 작업장 주변 위험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경로 및 방법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 수중에서 작업중인 잠수사에 조류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근접지역의 조석
예보표를 확인하고 조류와 해류가 상쇄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작업시간을
정하여 실시
- 잠수작업 근로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공기조를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
- 공기압축기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시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
을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여
.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 조작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공기를 보내도록 하여야 하며
.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 또는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인 이외에 송기조절밸브.코크 조작, 송기호스조절작업 등에 필요한
잠수보조인원을 적합하게 배치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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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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