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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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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립된 교대 날개벽 수직철근 도괴 2006.08.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54호》

기 조립된 교대 날개벽 수직철근 도괴


공 사 명

○○고속도로 공사

발생일시

2006. 8. 3. 17:05분경

재해형태

도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공사규모

도로공사(4.56㎞)

재해개요

  피재자가 교대 기초 거푸집 고정 작업을 위해 기초 철근 내부(높이:1.8m)로 들어가던

  중 기 조립된 교대 날개벽 수직철근(8m)이 도괴되면서 피재자가 기초 상부철근에

  눌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근의 도괴위험이 큰 장척의 수직철근을 조립할 경우에는 수직철근의 도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와이어로프 지지 등 도괴방지를 위한 수평보강 철저.

    ※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기초부에 설치되는 수직철근은 도괴방  지를 위한

    자립도 확보를 위해 단척의 수직철근으로 분절 시공, 설계하는 등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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