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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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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접안용 램프 발판 낙하 2006.08.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56호》

바지선 접안용 램프 발판 낙하


공 사 명

○○항로표지관리소 정비공사

발생일시

2006. 7. 24. 10:05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삼산면

공사규모

정비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임시물양장에 설치된 수중의 방괴를 철거하기 위하여 바지선 선두의 램프

  발판 하부로 이동 중 바지선 선두에 설치된 접안용 램프발판이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클러치, 브레이크 등 기계 제어장치의 갑작스런 작동이나 결함, 오조작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낙하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하여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 작업 전 정비를

   완료하고, 클러치 및 브레이크 등의 제어장치의 기능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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