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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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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버럭 소할작업하던을 하던 백호우에 충돌 2006.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63호》

암버럭 소할작업하던을 하던 백호우에 충돌


공 사 명

○○고속철도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6. 8. 14. 9:48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공사규모

철도노반 5.67㎞

재해개요

  철도노반 신설공사 현장 성토작업장에서 백호우(0.6㎥)를 이용하여 암버럭 소할

 (잘게 부숨) 작업 중 전륜 좌측 바퀴 뒤에 서있던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백호우

  운전원이 후진하던 중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건설기계 작업반경내에는 건설기계와

    의 접촉예방을 위하여 신호수외의 근로자는 출입 및 접근금지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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