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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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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진열장을 자동차용 승강기에 싣던중 추락 2006.08.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51호》

철거된 진열장을 자동차용 승강기에 싣던중 추락


공 사 명

○○매장 리모델링 공사

발생일시

2006. 7. 27. 7:47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남구 성남동

공사규모

지하 2층~지상 6층 리모델링

재해개요

   피재자가 4층 매장에서 철거된 진열장을 자동차용 승강기에 싣던 중 승강기와

   승강기 홀 벽체와의 이격 개구부(34cm)에 빠져 추락하여(26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자동차용 승강기의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을 금지하고(승객 및 화물운반 금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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