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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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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해체중 추락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26호》

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해체중 추락


공 사 명

○○고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및 기타공사

발생일시

2006. 6. 18. 15:1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학생식당 증축 및 기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지렛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6.2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사업주는 비계상의 작업발판과 같이 근로자 작업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발판 끝단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상부난간대는 높이 90~120Cm에 설치하고 그 중간부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

    .안전난간은 100Kg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난간 하부에는 발끝막이판을 바닥면으로부터 10Cm이상 높이로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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