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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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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2006.08.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37호》

저수조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6. 20. 8: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능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29층(8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저수조(스테인레스 판넬 탱크) 내부 코팅작업을 하기 위해 저수조 상부

  에서 동료작업자가 스테인레스 코팅제가 담긴통(1.8L)을 마닐라로프로 결속하여 주면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후 저수조 상부에서 후면쪽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하여(5.8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하저수조(스테인레스 판넬 탱크) 상부에서 작업 및 이동시 단부 개구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 여건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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