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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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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지붕 상부에서 도장작업중 추락 2006.08.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38호》

기와지붕 상부에서 도장작업중 추락


공 사 명

○○주택 리모델링공사

발생일시

2006. 7. 3. 14: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창고 도장작업을 마치고 지상2층의 일부구간에 기 시공되었던 방수페이스트

(시멘트) 도포부위 도색을 위하여 지상1층 경사 기와지붕상부에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8m)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 장소에서 도장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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