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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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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중 장비전도 2006.08.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40호》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중 장비전도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6. 28. 17:5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시 북구 본촌동

공사규모

 지상 18-25층(9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출입구 화단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굴삭기 버켓에

 담아 부어넣기 작업 중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버켓과 지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침하방지, 갓길붕괴방지 및 도로 폭을 유지하는 등의 전도

    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는 토사 굴착용 건설기계로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펌프카 타설 또는 진입도로 정비 후 직접 부어넣기 등으로

    타설.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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