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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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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도장 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21호》

외벽도장 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외벽 재도장 등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6. 6. 13. 10: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시 광산구 치평동

공사규모

아파트 5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전면부(발코니측) 측벽세대 상부

 의 옥상난간 기둥 벽체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묶고 달비계를 아파트 후면부에 내려

 측벽세대 외벽 및 측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가 아파트 후면에서 측벽을 거쳐 아파트

 전면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자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달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40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아파트 전면부(발코니측)의 옥상 난간 기둥 벽체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묶고 아파트 후면부에 내려 측벽세대의 외벽 도장 작업시 달비계가

   측벽쪽으로 미끄러져 돌아가지 않도록 브라켓이나 버팀줄 등 버팀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추락에 대비 별도의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반드시

   부착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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