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로프 해체중 자재낙하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24호》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로프 해체중 자재낙하


공 사 명

○○건설회사 자재창고

발생일시

2006. 6. 18. 16:00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화산면

공사규모

자재창고

재해개요

  건설회사 자재창고에서 목재에서 못 제거 등 자재창고 정리를 하던 피재자가 창고로

  반입되는 자재 운반차량에 접근하여 작업을 도우려다가 적재함에서 굴러 떨어진 PE

  이중벽관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사용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묶음로프를 풀때는 화물의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