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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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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폐기물 더미 운반중 낙하 2006.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08호》

타워크레인으로 폐기물 더미 운반중 낙하


공 사 명

OO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5. 26. 10:4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공사규모

지하 6층, 지상 26층

재해개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저층부 지붕)에서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건물 전면에서 후면으로 운반하던 쓰레기 마대의

  일부(5EA, 약15kg)가 낙하하며(70m)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쓰레기 운반 등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할 때에는 운반용구(Box)를 사용하거나 리프트 등으로 운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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