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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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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하역 작업중 자재 낙하 2006.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09호》

지게차 하역 작업중 자재 낙하


공 사 명

OO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5. 29. 13: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공사규모

지하 2층, 지상 37층

재해개요

  피재자(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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