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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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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단말처리 작업 중 6.6KV 충전부에 접촉 2006.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12호》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 중 6.6KV 충전부에 접촉


공 사 명

OO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5. 23. 14:5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성주동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 건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  주 변전실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인접한 6.6㎸ 충전부(부스바)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

  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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