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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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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붕 단부에서 동판 후레싱 작업을 위해 이동중 추락 2006.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13호》

경사지붕 단부에서 동판 후레싱 작업을 위해 이동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5. 25. 13: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사규모

아파트 8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옥상 경사지붕 단부에서 동판 후레싱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 미끄러지면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33.8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옥상 경사 지붕에서 작업 및 이동시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또한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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