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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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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2006.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02호》

세륜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공 사 명

OO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5. 21. 16:15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 3동

공사규모

아파트 7개동(600세대)

재해개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진출입로의 세륜기 주변에서 통행차량의 세차와 세륜기

  주변 청소를 하던 피재자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장비의 주행로나 작업반경 내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

    에는 유도자를 배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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