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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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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상태인 전선을 절단하다 감전 2006.05.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83호》

활선상태인 전선을 절단하다 감전

공 사 명

OO빌딩 리모델링

발생일시

2003. 8. 5. 16:4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충무로

공사규모

 지하 4층, 지상 13층

재해개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현관 캐노피 밑면의 스펜드럴(천정마감재료) 제거작업

  과정에서 늘어진 전선을 절단기로 자르던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

     공구?재료 등이 활선상태인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감전재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정전조치 실시 후 작업을 하고, 작업여건상 정전조치가 곤란

     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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