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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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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보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오르던중 추락 2006.06.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84호》

외벽보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오르던중 추락

공 사 명

OO 아파트 외벽 계단실 및 지하주차장 크랙/방수공사

발생일시

2006. 5. 3. 16: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공사규모

 아파트 2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옥탑층 상부에서 외부 벽체 보수부위 퍼티작업을 위해 옥탑층 피뢰침에

 섬유로프로 지지된 달비계를 타려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81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달비계 사용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용 주 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한

    상태에서 달비계를 타거나 작업토록 하고, 추락방지대의 올바른 사용여부 및 안전

    작업이 가능토록 관리감독자  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예방.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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