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계 위에서 창호 커튼월 설치중 추락 2006.06.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86호》

비계 위에서 창호 커튼월 설치중 추락


공 사 명

OO문예회관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4. 28. 18:04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기시공된 알루미늄커튼월 수직바에 수평바(3kg)를 조립하기 위해 한발은 비계 사이에 올려놓은 커튼월 수평바를 딛고 다른발은 기시공된 커튼월 수평바를 딛고 올라서서 드릴로 수평바를 조이던 중 피재자가 딛고 있던 알루미늄커튼월 수평바(미고정)가 밀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 40cm이상의 작업

     발판(2개소 이상 고정 및 발판주변에는 안전난간대 설치)을 설치하고 작업.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여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착용하고

     비계 등에 고정(체결) 후 작업을 하거나 비계와 비계 사이 및 벽체와 비계 사이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