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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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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상부에서 분진망 설치중 추락 2006.05.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75호》

비계 상부에서 분진망 설치중 추락


공 사 명

OO대학 연구소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4. 11. 15: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재해개요

  비계공인 피재자가 작업발판이 미설치된 4층 외부 쌍줄비계 띠장을 밟고 이동하며 분진망

  설치 작업중 추락하여(15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상에 작업발판

    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의 개구부는 안전난간(또는 안전방망)으로 추락방지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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